교육급여 바우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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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바우처란?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중 초·중·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•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초·중·고 재학생

지원내용

•교육활동 지원비(연 1회)

신청방법

학부모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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