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 바우처
교육급여 바우처란?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중 초·중·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•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초·중·고 재학생
지원내용
•교육활동 지원비(연 1회)
신청방법
학부모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중 초·중·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•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초·중·고 재학생
•교육활동 지원비(연 1회)
학부모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